비즈니스를 매매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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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jl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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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비즈니스를 매매하기가 매입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것 같아요.
- 맞습니다. 매매가 매입보다 10배는 더 힘들겁니다.
문) 남호주가 특히 비즈니스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합적입니다. 경제 및 산업상황, 이민정책, 주별 인구 이동 흐름등 다양합니다.
- 그러나 결국은 사람입니다. 2013년~2014년 기준 남호주 순유입 인구는 +8,198명입니다.
(기간중 해외유입 이민자는 11,166명인 반면에 남호주의 주별 인구이동는 -2,968명 입니다.)
- 남호주는 유입이민이 적정수준을 유지해 주어야만 비즈니스 매매도 그만큼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문) 비즈니스 매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간단합니다. 비즈니스 수익성을 높여서 비교적 저렴하게 매매하는 겁니다.
- 그러나 그게 쉽지 않겠죠?
- 그동안 투자한게 얼만데 생각하는 순간, 매매 거래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 비즈니스 매매는 타이밍입니다.
문) 비즈니스를 매매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최고 3년치 BAS 신고를 성실히 하여 Form2 자료를 잘 유지하세요.
- Form2 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좋은 가격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 매매가격이 $300,000 이상이면 Form2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 매매거래금액이 $300,000 이내일 경우에는 Form2는 법적 구비 서류입니다.
- 매매거래금액이 $300,000 이상일 경우라도 매입자가 요청하면 제공해줘야 합니다.
문) 비즈니스 매매는 타이밍이라는데 매매 시점이 언제가 적당하나요?
- 매매를 생각한다면, 계약잔여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에 Right to Renew 조건일 경우가
좋습니다. (상가 임대는 5년을 토탈기간으로 2+3년 혹은 5년등으로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문) 위 기간이 매매 적정 타이밍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비즈니스를 양도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매매자는 Lease 계약서에 Guarantor로 남습니다.
- Guarantor란 원계약자로서 잔여 계약기간중에 매입자가 임대료 납부하지 못했을때 잔여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매도자는 매입자의 비즈니스 안착을 위해 도와 주는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Guarantor로서의 부담 기간도 길지 않는게 좋겠죠..
-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이내밖에 남지 않는 비즈니스는 매입자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문) 매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개인적으로 혹은 비즈니스 브로커를 통해 예상 구매자를 찾습니다.
- 쇼핑몰일경우 Property Manager에게, 일반 상가인경우는 건물주(Property Manager)에
비즈니스 매매 계획과 구매예정자 미팅 일정을 주선하여 매매에 대한 Confirm을 받습니다.
- Solicitor나 Conveyancer를 통하여 비즈니스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이나 유동적입니다)
- Conveyancer가 Property Manager를 통해서 서류진행을 해줍니다.
- 이후Property Manager은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서 상가 임대계약을 진행합니다.
- 건물주와의 상가 임대계약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Settlement Day에 비즈니스는 인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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