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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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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jl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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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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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집주인은 렌트비를 아무때나 올릴 수 있나요?
- 2014년 3월1일 이전까지는 매 6개월마다 렌트비 인상이 가능하였습니다만,
- 그 이후부터는 매 12개월내에는 별도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나요?
- 리스 계약서에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인상 시점 기준으로 최소 60일전에
관련한 내용으로 Written Notice를 발송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렌트인상 기준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 렌트기간 종료후 재계약시 CPI 기준등)
문) 12개월 기간 동안에 렌트비을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율인가요?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인상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렌트 시작전에 에어콘이 없어서 에어콘 장착후부터 얼마간 인상하겠다는 조건을
상호 합의하면 그때 인상 가능합니다.
문) 아무래도 부당하게 렌트비를 인상 하는거 같아요.
- 너무 부당하게 렌트비를 인상하였다고 판단되면, The Residential Tenancies Tribunal에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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