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자와 부동산 Agent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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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jl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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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동산 Agent와의 매매의뢰 계약 즉, Sales Agency Agreement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일반적으로 90일 기간으로 체결합니다만,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 특별한 상황에 의해 90일 이상 혹은 30일정도만 매매의뢰 계약기간을 맺고 싶은데요.
- 예. 가능합니다. 90일 이상(이하) 매매계약을 원하면 별도 추가 법정양식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별도 추가 법정양식 없이는 매매의뢰 계약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계약의뢰한 부동산 Agent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기간중이지만,
임의적으로 다른 Agent와 매매의뢰 계약(Sales Agency Agreement)을 체결할 경우에는
문제가 따르나요?
- 새로운 매매계약을 의뢰한 부동산Agent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 시키더라도 매매자
(Vender)는 양쪽 Agent(기존,신규)에 Professional Fee(Commission)를 이중으로 부담
해야만 합니다.
- 반드시 기존 Agent와의 매매계약 상황을 정식문서와 합의를 통하여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부동산 Agent와의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얽힐 수 있습니다.
문) 부동산 에이전트와 Sales Agreement를 체결중이지만 부동산 Agent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매입자를 만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는 Professional Fee를
안줘도 되나요?
-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Sales Agreement계약 기간중에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계약된
Profession Fee(commission)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문) 부동산 에이전트와 계약기간(90일)이 종료되고 개인적으로 구매자를 만나 계약하였는데,
이전 부동산 Agent와의 계약기간중에 Inspection왔었던 사람이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
으니 Profession Fee는 안줘도 무관하죠?
- 비록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중에 Inspection을 했었던 구매자라면
부동산 Agent에게 Fee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 미지급하여 소송 진행하면 소송비용과 Professional Fee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 위 상황과 관련하여, 기존 Agent와 계약기간중에 Inspection을 한번이라도 왔었던 구매자
는 무조건 이미 종료된 부동산 Agent에게 Professional Fee를 지급해야만 하나요?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Fee 지급 Option은 통상적으로 최초Sales Agreement 계약시점 기준 6개월 정도입니다.
그 이후의 기간에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부분은 상호 변호사를 통해서 상호계약관계내용을 토대로 다퉈야 합니다.
문) 기존부동산 에이전트와 종료하고 다른 Agent와 계약했는데 기존에 인스펙션을 하였던
매입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럼 양쪽에 다 지불해야 하나요?
-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이때의 Professional Fee는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양쪽 부동산Agent간의 다툼 영역입니다.
- 그러나 매매자는 새로운 부동산 Agent 계약 진행시 기존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문) 부동산을 매매할때 매매 항목에 포함할 수 없는 부착물이나 시설물등이 있습니다.
- 계약서에 Included Chattels 와 Excluded Chattels항목에 계약전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계약 Sign하셔야 합니다.
-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내물건을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 Sales Agent에 싸인한 매매 예정금액 혹은 Auction시에 Reserve Price 이상의 가격으로
부동산Agent가 매입자를 찾았는데, 매매자가 마음이 변해 더 받고 싶어서 계약을 원하지
않았어요.
-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Professional fee
(Commission)를 부동산 Agent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절차를 마쳤는데 매매자(Vender)의 부주의나
의무태만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 설사 매매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Vender의 과실이므로 Professional Fee
(Commission)는 지급해야만 합니다
문) 투자용 부동산에 현재 렌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 렌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Agent와 Sale
Agreement계약서를 작성하고 14일 이내에 매매계획이 있음을 세입자에게 Written Notice
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문) 급해서 그러는데 세입자에 통보전에 Sale 광고를 할 수 있나요?
- 매매자의 Notice를 받고나서 14일 이전에는 광고 및 Inspection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위의 경우 렌트 기간은 보장 되나요?
- 사전에 세입자와 적정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렌트기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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