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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J&L부동산

매매자와 부동산 Agent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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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jl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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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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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Agent와의 매매의뢰 계약 즉, Sales Agency Agreement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일반적으로 90일 기간으로 체결합니다만,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에 의해 90일 이상 혹은 30일정도만 매매의뢰 계약기간을 맺고 싶은데요.


 - . 가능합니다. 90일 이상(이하) 매매계약을 원하면 별도 추가 법정양식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별도 추가 법정양식 없이는 매매의뢰 계약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뢰한 부동산 Agent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기간중이지만,

    임의적으로 다른 Agent와 매매의뢰 계약(Sales Agency Agreement)을 체결할 경우에는

    문제가 따르나요?

 

 - 새로운 매매계약을 의뢰한 부동산Agent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 시키더라도 매매자

   (Vender)는 양쪽 Agent(기존,신규)Professional Fee(Commission)를 이중으로 부담

   해야만 합니다.

 - 반드시 기존 Agent와의 매매계약 상황을 정식문서와 합의를 통하여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부동산 Agent와의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얽힐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 Sales Agreement를 체결중이지만 부동산 Agent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매입자를 만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는 Professional Fee

    안줘도 되나요?

 

 -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Sales Agreement계약 기간중에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계약된    

   Profession Fee(commission)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부동산 에이전트와 계약기간(90)이 종료되고 개인적으로 구매자를 만나 계약하였는데, 

    이전 부동산 Agent와의 계약기간중에 Inspection왔었던 사람이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

    으니 Profession Fee는 안줘도 무관하죠?


 - 비록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중에 Inspection을 했었던 구매자라면

   부동산 Agent에게 Fee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 미지급하여 소송 진행하면 소송비용과 Professional Fee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위 상황과 관련하여, 기존 Agent와 계약기간중에 Inspection을 한번이라도 왔었던 구매자

    는 무조건 이미 종료된 부동산 Agent에게 Professional Fee를 지급해야만 하나요?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Fee 지급 Option은 통상적으로 최초Sales Agreement 계약시점 기준 6개월 정도입니다.

   그 이후의 기간에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부분은 상호 변호사를 통해서 상호계약관계내용을 토대로 다퉈야 합니다.


) 기존부동산 에이전트와 종료하고 다른 Agent와 계약했는데 기존에 인스펙션을 하였던

     매입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럼 양쪽에 다 지불해야 하나요?


 -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이때의 Professional Fee는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양쪽 부동산Agent간의 다툼 영역입니다.

 - 그러나 매매자는 새로운 부동산 Agent 계약 진행시 기존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할때 매매 항목에 포함할 수 없는 부착물이나 시설물등이 있습니다.

 

 - 계약서에 Included Chattels Excluded Chattels항목에 계약전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계약 Sign하셔야 합니다.

 -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내물건을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Sales Agent에 싸인한 매매 예정금액 혹은 Auction시에 Reserve Price 이상의 가격으로

    부동산Agent가 매입자를 찾았는데, 매매자가 마음이 변해 더 받고 싶어서 계약을 원하지

    않았어요.

 

 -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금액에 해당하는 Professional fee

   (Commission)를 부동산 Agent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 계약절차를 마쳤는데 매매자(Vender) 부주의나

     의무태만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 설사 매매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Vender의 과실이므로 Professional Fee

   (Commission)는 지급해야만 합니다


) 투자용 부동산에 현재 렌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 렌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Agent Sale

   Agreement계약서를 작성하고 14일 이내에 매매계획이 있음을 세입자에게  Written Notice

   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 급해서 그러는데 세입자에 통보전에 Sale 광고를 할 수 있나요?

 

 - 매매자의 Notice를 받고나서 14일 이전에는 광고 및 Inspection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 렌트 기간은 보장 되나요?


 - 사전에 세입자와 적정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렌트기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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