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 계약시 매매자가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 ‘For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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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jl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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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은 주거용 부동산 계약시 매매자(Vender)가 구입자(Purchaser)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 필수 Documents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 'Form 1'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 PIR (Property Interest Report) 라고도 하는데요, 매매자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Vender’s Statement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SA주에서는 매매자(Vender)가 구매자(Purchaser)에게 반드시 제공해 주어야 할 법적
서류입니다.
문) 그러면 'Form 1'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나요?
- 매매 부동산의Title(부동산 권리증서)
- 지난 90일내에 등록 혹은 비등록되어진 Document 종합 내역
- 권리증서(Certificate of Title) 검색 복사본
-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관계(제약요소,모기지,관련세금,상하수도세)등
문) 'Form 1'은 별도로 누가 만드나요?
- 'Form 1'은 SAILIS(우리로 치면, 법원등기소) Online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정보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 보통 부동산 에이전트와 Sales Agency Agreement계약을 체결할한 이후, 부동산 Agent가
Form 1 Company에 의뢰하거나 부동산 Agent에서 Access해서 만들게 됩니다.
- 통상 비용은 Search 비용($355이상.현재), 기타($220이상.현재) 정도 됩니다.
문) Form 1 Company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발급하게 될때 소요 기간은요?
- 통상8일이상 소요 됩니다.
문) 'Form 1'은 언제까지 구비가 되어야 하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통상 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는게 좋습니다.
- 그렇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Cooling Off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 불가피 그때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Settlement 10일 전까지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 Auction의 경우는 Cooing Off 기간 없이 바로 계약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Form1'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 Auction의 경우는 최소 Auction D day 3일 전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구비를 해 놔야 합니다.
- Auction당일에도 계약서(Contract for Sale)와 함께 'Form 1'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문) 매매자(Vender)가 부동산 거래에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을 Vender’s Statement(Form 1)에
삭제해 주기를 원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서 'Form1'을 만들게 요구할
수 있나요?
- 불법입니다.
- 매매자는 불법적인 구조변경등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에 대한 기밀사항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Form 1'에 반영해서 Potential Purchaser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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