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다른 호주만의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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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jlre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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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동산 관련 수수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하나요?
- 부동산 Agent에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는 Seller측에서만 부담합니다.
- 그 의미는 부동산 Agent는 Seller의 이익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Seller의 법적인 수탁운용
자로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Buyer를 위해서 일하는 Agent가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 한국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내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은 Agent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부동산 Agent가 집 주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율에 대해서)
- 수수료율은 Agent별로 또한 가격대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만,
- 매매수수료율이 매매가의 2%가 넘거나, 매니지먼트율이 주 렌트비의 5%가 넘으면 조금
부담스럽겠지요? (비즈니스 매매대행 요율은 다릅니다)
- 물론 매매및 렌트를 위한 마케팅 비용 및 렌트시 Letting Fee는 별도입니다.
문) 론 브로커를 통해서 론을 신청해서 받을때 론 브르커에게 별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론 브로커의 Profession Fee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받습니다.
문) 비영주권자도 호주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만, 먼저 FIRB(Foreign Invest Review Board:외국인 투자 승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새집만 가능합니다.
문) Off the Plan이 도대체 뭐예요?
- 이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시공전 분양물량을 말합니다.
- 주로 Apartments에 해당되며, 일정 부분 분양되면 그 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
되어 공사가 이루어 집니다.
- 분양율이 낮으면 대출승인이 늦어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호주는 계약금(통상10%), 잔금(90%)만 있습니다. 중도금 제도가 없습니다.
- 계약금 10%도 시공사의 Solicitor의 Trust Account에 잔금 처리전까지 안전하게 보관 되어
있어, 만약의 경우라도 계약금을 상실할 일은 없습니다.
문) 네거티브 기어링이 뭐예요?
- 이분분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일종의 부자들의 합법적인 절세방안책입니
다. 투자용 부동산의 비용을 개인의 소득에 따른 세금과 연계하여 상쇄해 주는 제도입니다.
- 호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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