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2016년 상반기 애들레이드 순회영사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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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애들레이드 순회영사업무 - 4월 21일(목)
o 일 시: 2016.04.21(목), 9:00AM~12:30PM, 01:30PM~5:00PM
o 업무내용: 전자여권신청, 인감증명위임장공증, 위임장, 공인인증서, 범죄경력증명서
o 장 소: SA German Association INC. (223 Flinders Street, Adelaide SA 5000)
o 문 의: 박원호 영사원 0403 701 186, 대사관 여권담당 02 6270 4153
1. 여권업무
o 기본준비서류
- 여권 신청서 1부
- 사진 1장 -> http://aus-act.mofa.go.kr/korean/as/aus-act/consul/passport/index.jsp 참조
- 구여권(신규 접수일 경우 생략 가능)
- 여권 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대사관 홈페이지>영사>여권)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호주체류비자 증빙서류 사본(이메일, 레터, 비자라벨 등)
VEVO: http://www.immi.gov.au/e_visa/vevo.htm -> VeVo를 체크하여 비자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주세요.
- 반송용 봉투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 Platinum / Registerd 우편봉투)
o 구분별 추가서류
구분 | 준비 사항 |
0세-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부모 중 한명만 방문) | - 수수료 (48면)36.3불(24면)33불(Money order, 현금) |
8세-1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부모 중 한명만 방문) | - 수수료 (48면) 49.5불,(24면) 46.2불(Money order, 현금) - 부모여권 원본 및 사본(사진면, 비자면) -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및 자녀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비자증빙서류 사본(이메일, 레터, 비자라벨 등) - 호주에서 출생한 신생아 여권 신청시 : 호주국의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
18세 이상 여자 및 병역필 남자 | - 수수료 (48면) 58.3불,(24면) 55불(Money order, 현금) |
18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 | - 24세까지 5년 미만이 남아 있을 경우(1993년~1990년생까지) - 수수료 15불, 그 외는 53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재불가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
- 사진 1장
|
긴급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부모가 대리 신청가능) | - 사진 1장 - 여권발급사유서 |
※ 대사관 홈페이지(http:aus-act.mofat.go.kr>영사>여권)의 ‘여권용 사진 규격 안내’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흰색 배경, 짙은색 상의 착용, 양쪽 귀가 드러나야 함, 어깨선까지 나와야 함,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 신청 후 반송 봉투로 받으실 때까지 8~10주 정도 걸립니다. 빠른 (3주 내) 수령을 위하여 지급여권 (Express, DHL배송) 신청 시에는 미화(USD) US$20을 www.dhl.co.kr 에서 결제후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당관으로 미국DHL사 통하여 급 전송함으로 미화로 지급하여야 함)
<대리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2010.1.1 이후에는 12세 미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공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과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4) 대리신청인이 부모가 아닌경우는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동의서(공증필요) 추가 제출
2.인감관련업무
구분 | 준 비 사 항 |
인감증명위임장 |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증명위임장 - 대사관 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 원본, 여권 사진면 사본 ◦ 수수료 장당 4.4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 불가 ※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보증인은 한국에 인감이 신고된 사람이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 대리인은 보증인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
인감서면(변경)신고서 |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서면(변경)신고서 ◦ 수수료 장당 4.4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 불가 - 대사관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 원본, 여권 사진면 사본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등기 우편봉투) |
인감보호(해제)신고서 |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보호(해제)신고서 ◦ 수수료 장당 4.4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 불가 - 대사관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 원본, 여권 사진면 사본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등기 우편봉투) |
3. 일반위임장
영사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십시오.
- 제출서류
• 위임장
• 여권사본(인적사항 면)
• 수수료: 문건당 $2.75 (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 불가
• 반송용 봉투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EXPRESS등기 우편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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