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남부호주 순회영사 안내 (7월23일) - 일정,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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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순회영사 일정 및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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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시: 2020.07.23(목) 9:00AM~12:30PM, 01:30PM~5:00PM
o 장 소: Adelaide Town Hall, Banqueiting Room (128 King William St. Adelaide SA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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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 교민 영사업무의 하나로 남부호주(S.A) 순회영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할 예정입니다. 직접 대사관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업무를 위주로 순회영사를 실시하오니 당일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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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 감염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순회영사장소 방문 시
개인의 위생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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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외교행낭 일정이 지연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권 및 운전면허신청 및 갱신 업무 시 예상 처리 기간보다 상당히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현재, 남부호주(SA) 주정부에 순회영사 업무 실시 관련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 정부의 제제 사항이 없을 경우 순회영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o 일 시: 2020.07.23(목) 9:00AM~12:30PM, 01:30PM~5:00PM
o 장 소: Adelaide Town Hall, Banqueiting Room (128 King William St. Adelaide SA 5000)
- 업무 문의 : 대사관 여권담당 (02) 6270-4153
o 순회영사시 접수가 가능한 업무:
전자여권, 일반 위임장 및 인감증명 위임장 공증, 공인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갱신(1종보통은 갱신신청 불가능, 적성검사기간 만료시 신청 불가능) 및 재발급, 해외이주신고, 국적관련 신고(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등)
▶ 반송용 봉투 지참은 필수사항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제외)
o 순회영사시 접수가 불가능한 업무:
번역문 공증(운전면허증, 혼인, 출생), 재외국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업무(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각종 증명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발급
※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에서 "영사" 섹션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 및 작성해 오시면, 순회영사 시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순회영사 업무(여권재발급, 인감위임장/일반위임장 공증,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공인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적관련 신고) 이외의 기타 업무는 우편접수 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각 업무별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 여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약 8주 입니다. 여권을 빨리 발급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DHL 서비스를 신청 및 결제하시고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 오시기 바랍니다 (DHL 서비스 신청시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약 3주). DHL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21번 'DHL 긴급 여권 요금 및 결제 방법'을 참고해주십시오.
☞ DHL(한국-호주공관 운송) 이용방법 상세 설명 바로가기
o 기본준비서류
※ 신청서등 여권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18번 '전자여권 신청안내'를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신청서 1부
- 사진 1장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 구여권(신규 접수일 경우 생략 가능)
- 우편수령동의서(대사관 홈페이지>영사>여권) ->샘플을 참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대사관 ->민원인)
o 구분별 추가서류
구분 | 준비 사항 |
0세-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부모 중 1명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 수수료 (48면)42.9불(24면) 39불(Money order, 현금) - 법정대리인 동의서 - 호주에서 출생한 신생아 여권 신청시 : 1)호주국의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2)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경우 생략 가능) |
8세-17세의 여권신청 ※ 친권을 가진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부모 중 1명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 - 수수료 (48면) 58.5불,(24면) 54.6불(Money order, 현금) -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대리신청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18세 이상 여자 및 병역필 남자 | - 수수료 (48면) 68.9불,(24면) 65불(Money order, 현금) |
18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 | - 24세까지 5년 미만이 남아 있을 경우 수수료 19.5불, 그 외는 68.9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 - 여권분실신고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구여권사본등) |
긴급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부모가 대리 신청가능) | - 사진 2장 |
o 신생아, 개명자, 주민번호 정정자, 신원변경상의 특이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특이사항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고 "등록기준지" 를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o 영주권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주십시오.
※ 링크에서 게시글 20번 '여권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을 반드시 참고해주십시오.
- 6개월 이내에 촬영, 흰색 배경, 짙은색 상의 착용, 어깨선까지 나와야 함,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함.
<대리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2010.1.1 이후에는 12세 미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공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과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4) 대리신청인이 부모가 아닌경우는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동의서(공증필요) 추가 제출
<기타사항>
o 귀국직전 여권분실 등 긴급한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전자여권 발급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영주권자 | 기타 비자 보유자 | ||||||
본인 여권 | 미성년 자녀 여권 | 본인 여권 | 미성년 자녀 여권 | |||||
기간만료 재발급 | ||||||||
분실, 훼손 재발급 | ||||||||
2.인감 관련 공증
※ 인감 관련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8번 '인감증명위임장' 을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구분 | 준 비 사 항 |
인감증명위임장 |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증명위임장 ◦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 수수료: 건당 5.2불(Money order, 현금)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보증인은 한국에 인감이 신고된 사람이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 ※ 대리인은 보증인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 |
인감서면(변경)신고서 |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서면(변경)신고서 ◦ 수수료: 건당 5.2불(Money order, 현금) *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대사관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
인감보호(해제)신고서 | ◦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인감보호(해제)신고서 ◦ 수수료: 건당 5.2불(Money order, 현금) *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대사관홈페이지(>영사>공증>인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
☞ 순회영사 준비서류 – 인감 관련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3. 위임장(사서인증)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영사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우편신청은 할 수 없음.
※ 일반위임장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9번'위임장 공증(재외국민용)' 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위임장
• 촉탁서
• 여권 원본 및 인적사항면 사본 (여권사본 제출)
• 수수료(Money order, 현금)
* 위임장: AU$2.60
* 사실에 관한 증서: AU$5.20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AU$3.25
•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 순회영사 준비서류 – 일반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게시글 12번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발급 대상자 : 1종 재발급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자
- 1종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면허증 분실시 여권 원본 및 사본 준비 필수)
- 사진 1매(3cm x 4cm)
- 신청서(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 붙임 양식)
(3) 신청비용 : 국문 $16.25, 영문 추가 : $ 18.20(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 경우에는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순회영사 준비서류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5. 공인인증서
※ 순회영사시, (주)한국정보인증 기관으로의 신청만 가능하며, 대사관에서 업무 처리후, 인증서발급을 위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또한, 그 이메일에 안내되어있는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코스콤 또는 한국전자인증(주) 기관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증을 수령해 가셔야 합니다.
(1)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2) 공인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수수료는 없음)
1) 일반인
- 신청서1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첨부파일을 열고, 신청서[별지1호]와 한국정보인증의 서식인[별지3-1호 및 2호]
- 여권 원본 및 사본
2) 미성년자 (만19세미만)
- 신청서1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첨부파일을 열고, 신청서[별지1호]와 한국정보인증의 서식인[별지3-1호 및 2호]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별지2호]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발급까지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 순회영사 준비서류 – 공인인증서 발급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6.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서식은 링크에서 게시글 5번'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발급안내' 을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가능
- 구비서류: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사진 1매(3cmX4cm,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만 접수가 가능),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우편수령 동의서, 반송용 봉투(받으실 주소가 기재된 Platinum Express Post 봉투)
- 처리기간: 접수 후 처리기간 약 4주 소요(우편 배송기간 제외)
-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 순회영사 준비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7.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한 동 신고제도 시행
→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제도는 2017.12.21 폐지됨.
o 제출서류
- 해외이주 신고서
- 영주권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유효한 Visa Grant Number만 알아오셔도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 생략가능
- 관세 납입(납세)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원본
('해외이주 신고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여권 사본(지참한 여권원본으로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 제출)
- 수수료 : AU$0.65 (신용카드, 현금카드 결제불가)
- 국세 납입(납세)증명서 (반드시 민원인이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o 국세 납입(납세)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o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o (신청) 홈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 → 납세증명서(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o (결과 확인) 홈 → 민원증명 증명발급 → 민원신청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 조회
o 발급은 10일 이내의 심사과정을 거처 최종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은 순회영사나 방문접수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십니다.(구비서류 : 여권 및 신청서)
☞ 순회영사 준비서류 – 해외이주신고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8. 국적관련 신고
제출서류
(1) 국적상실 신고
- 국적상실신고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고서 부착)
- 시민권증서 원본 및 복사본
- 시민권증서 번역문 (서식 별첨)
-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Valid) 외국여권(eg. 호주여권, 뉴질랜드여권 등) 원본 및 복사본
-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국적상실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
* 개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 별첨) 작성(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음
- 혼인으로 인해 성(Surname)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호주 혼인증명서 원본)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
(한국여권은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무효처리하여 민원님께 돌려드립니다)
- 수수료 없음
☞ 순회영사 준비서류 – 국적상실 신고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2) 국적이탈 신고
(신고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또는 법정대리인) 출석 및 신고,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 출석 및 신고
- 국적이탈신고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고서 부착)
-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서식 별첨)
* 안내문 확인 및 신고인 서명 후 절취, 보관용은 신청 시 첨부 (민원인용은 신청인 보관)
-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Valid) 외국여권(eg. 호주여권, 뉴질랜드여권 등) 원본 및 사본
- 외국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
* 개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 별첨) 작성(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시: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필요없음.)
- 호주 출생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한글 번역문
-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발급일 3개월 미만, 국적이탈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발급일 3개월 미만, 국적이탈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호주시민권자로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을 사유로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함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인이 남자인 경우만 해당, 여자인 경우 생략)
- 자녀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여권 원본 : 자녀의 출생 당시현재 및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병적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병역 면제 사실이 등재된 병적증명서, 직계존속의 외국 영주목적 입증서류가 있고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출 불 필요
- 수수료: $ 26 호주불
☞ 순회영사 준비서류 – 국적이탈 신고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3) 국적선택 신고(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보유 신고
(신고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또는 법정대리인) 출석 및 신고,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 출석 및 신고
아래 국적선택 신고 / 국적보유 신고 안내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 순회영사 준비서류 – 국적선택 신고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순회영사 준비서류 – 국적보유 신고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기타 순회영사 관련 문의는 02-6270-410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